상담소 2004.05.19 20: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시험수당과 관련하여 아쉬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조건의 이행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노동력제공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 이를 '채무가 발생하였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학원의 '시험수당지급'이라고 하는 것을 '근로조건'으로 볼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입사시 작성한 1)근로계약서 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2)사규 또는 회사와 노조가 체결한 3)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각종의 임금,근로시간,복리후생적인 부분들은 그것이 문서로 정리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근로조건으로 부정하지는 못합니다.

2.  문제는 학원의 시험수당과 같이 개별근로계약서, 회사의 사규,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등을 통해 명문화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지 "회사내에서 수차례에 의해 정형화된 노사관계의 관행"을 근로조건으로 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각종 법원의 판례 등에 의하면 '비록 문서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년간 지급되었고, 보통의 근로자들이 당연히 지급되었을 것으로 기대하였던 임금'이라면 관행에 의한 근로조건으로 보아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는 객관성을 중시하는 법원의 판단일뿐, 아직까지 일선 노동관서에서는 명시화되지 아니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근로자들은 관행에 의해 지급되고 특정근로자에 대해서만 지급되지 아니한다면 이러한 사건을 법원으로 갖고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승산이 많지만,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기하는 경우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낸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3. 시험수당의 지급이 완료되어야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하지 않느냐는 귀하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의 답변에서 '법적인 조치를 밟는다'는 것은 회사의 소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한다는 의미입니다. 노동부 진정서 제출 등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앞서의 답변에서 소개한 <임금체불 해결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받지 못한 시험수당을 다른 강사들이 받는다면, 엄연한 위반이므로(제가 그만둔 강사라하여 고의적으로 미지급하였다고 간주하여) 청구할수 있는건가요?
>그런데, 현재 재직중인 강사의 시험대비 수당은 6월 10일에 급여가 지급되므로 그 이후에나 확인할 수 있는데, 제가 학원장측을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몇일 이내에 신고하여 처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적인 조치를 밟는다 함은 제가 학원장측을 상대로 노동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인지요...
>
>답변 부탁드리며...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
>1. 근로조건의 결정은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사용자를 대신하는 관리자에게 근로조건의 결정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비록 팀장이 시험수당에 대해 귀하에게 호의적인 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귀하와 사용자(원장)간에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근로계약의 위반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단, 이는 시험수당이 회사내 사규나 관행 등에 의해 확정되지 아니한 원장의 임의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라면 그러하지만, 만약 당해 시험수당이 회사(학원)의 사규에 명시되어 있거나 상당한 관행에 의해 확정되어 있는 근로조건의 성격을 갖는다면 이것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근로조건의 위반에 해당하므로 그것을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즉, 다소의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시험수당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
>2.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모든 근로조건은 법이 정한 최소한의 기준(근로기준법 제2조)이며, 특히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는 당사자간의 계약과는 별도로 1개월개근하는 경우 1일의 월차휴가 또는 월차수당, 1주간의 소정근로를 개근하는 경우 1주 1회의 주휴수당, 여성근로자의 경우 개근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1회의 생리휴가 또는 생리수당의 청구권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월차휴가 및 월차수당,주휴수당, 생리휴가및 생리수당은 법정휴가 및 수당이므로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보지 못하였다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관청(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제출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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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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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학원강사입니다.
>>지난 5월 14일(금)까지 근무하고 다니던 학원을 그만 두었습니다.
>>4월말, 5월초 아이들 중간고사 기간이다보니, 학원에서 4월 6일부터 5월 12일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시험 대비를 했습니다.
>>힘들어도 시험수당이 나온다고 하니 참고, 30만원을 위안으로 삼으며 한달 보름간 휴일 없이 매일 일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4일 학원을 그만두고, 오늘 지난 급여를 받았는데요, 통장으로 들어온 금액은 제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30만원이 모자라는 금액이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학원측에 전화를 걸었더니 원장 曰,
>>"학원측에서 시험수당을 없애고 있다. 이전부터 근무하던 강사들은 그냥 지급하지만, 당신은 들어온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수당이 없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대비 들어가기전 팀장이 시험대비하면 수당 30만원 나온다고 이야기 했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다" 했더니,
>>"무슨 소리냐? 돈은 내가 주는데... 내가 언제 시험수당에 관해서 얘기한적 있냐?"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이후에 들어오신 선생님이 두분 더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도 역시 못받아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시험수당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지급되지 않았지만...)
>>제가 그 학원을 그만 두었다고 해서, 막 하는건지...
>>
>>그날 저와 함께 그만 둔 강사는 물론 시험수당을 받았습니다. (그 강사는 1년여 넘게 근무했고, 그날 당일 해고 당했습니다)
>>제가 만약 시험수당을 못받는다면, 저는 일요일, 공휴일 근무를 할 이유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일요일, 공휴일(선거일 포함) 모두 다른 강사들과 똑같이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팀장 말이 시험대비 들어가기 전 회의상에서...
>>"학원측에서 시험대비 수당에 대해서 조정을 할 계획이지만, 아직 뚜렷한 얘기가 없어서 이번 시험대비에는 종전과 똑같이 30만원씩 일괄 지급되고, 다음 시험대비때부터 조정될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바 있습니다.
>>
>>원장은 자기가 수당에 관해 언급한 바 없기 때문에, 지불할 이유 없다고 이야기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생리수당, 시간외수당 등등 급여 이외의 수당도 신고해서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도 그런 사항에 해당되는지...
>>
>>단, 근무 하기전 모든 사항을 구두로만 했지, 일체 다른 계약서 같은것은 작성한적이 없습니다.
>>불리한가요?
>>
>>도움 말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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