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5.19 17:34
그럼 제가 받지 못한 시험수당을 다른 강사들이 받는다면, 엄연한 위반이므로(제가 그만둔 강사라하여 고의적으로 미지급하였다고 간주하여) 청구할수 있는건가요?
그런데, 현재 재직중인 강사의 시험대비 수당은 6월 10일에 급여가 지급되므로 그 이후에나 확인할 수 있는데, 제가 학원장측을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몇일 이내에 신고하여 처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적인 조치를 밟는다 함은 제가 학원장측을 상대로 노동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리며...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 근로조건의 결정은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사용자를 대신하는 관리자에게 근로조건의 결정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비록 팀장이 시험수당에 대해 귀하에게 호의적인 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귀하와 사용자(원장)간에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근로계약의 위반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단, 이는 시험수당이 회사내 사규나 관행 등에 의해 확정되지 아니한 원장의 임의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라면 그러하지만, 만약 당해 시험수당이 회사(학원)의 사규에 명시되어 있거나 상당한 관행에 의해 확정되어 있는 근로조건의 성격을 갖는다면 이것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근로조건의 위반에 해당하므로 그것을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즉, 다소의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시험수당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모든 근로조건은 법이 정한 최소한의 기준(근로기준법 제2조)이며, 특히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는 당사자간의 계약과는 별도로 1개월개근하는 경우 1일의 월차휴가 또는 월차수당, 1주간의 소정근로를 개근하는 경우 1주 1회의 주휴수당, 여성근로자의 경우 개근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1회의 생리휴가 또는 생리수당의 청구권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월차휴가 및 월차수당,주휴수당, 생리휴가및 생리수당은 법정휴가 및 수당이므로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보지 못하였다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관청(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제출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학원강사입니다.
>지난 5월 14일(금)까지 근무하고 다니던 학원을 그만 두었습니다.
>4월말, 5월초 아이들 중간고사 기간이다보니, 학원에서 4월 6일부터 5월 12일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시험 대비를 했습니다.
>힘들어도 시험수당이 나온다고 하니 참고, 30만원을 위안으로 삼으며 한달 보름간 휴일 없이 매일 일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4일 학원을 그만두고, 오늘 지난 급여를 받았는데요, 통장으로 들어온 금액은 제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30만원이 모자라는 금액이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학원측에 전화를 걸었더니 원장 曰,
>"학원측에서 시험수당을 없애고 있다. 이전부터 근무하던 강사들은 그냥 지급하지만, 당신은 들어온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수당이 없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대비 들어가기전 팀장이 시험대비하면 수당 30만원 나온다고 이야기 했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다" 했더니,
>"무슨 소리냐? 돈은 내가 주는데... 내가 언제 시험수당에 관해서 얘기한적 있냐?"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이후에 들어오신 선생님이 두분 더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도 역시 못받아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시험수당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지급되지 않았지만...)
>제가 그 학원을 그만 두었다고 해서, 막 하는건지...
>
>그날 저와 함께 그만 둔 강사는 물론 시험수당을 받았습니다. (그 강사는 1년여 넘게 근무했고, 그날 당일 해고 당했습니다)
>제가 만약 시험수당을 못받는다면, 저는 일요일, 공휴일 근무를 할 이유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일요일, 공휴일(선거일 포함) 모두 다른 강사들과 똑같이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팀장 말이 시험대비 들어가기 전 회의상에서...
>"학원측에서 시험대비 수당에 대해서 조정을 할 계획이지만, 아직 뚜렷한 얘기가 없어서 이번 시험대비에는 종전과 똑같이 30만원씩 일괄 지급되고, 다음 시험대비때부터 조정될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바 있습니다.
>
>원장은 자기가 수당에 관해 언급한 바 없기 때문에, 지불할 이유 없다고 이야기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생리수당, 시간외수당 등등 급여 이외의 수당도 신고해서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도 그런 사항에 해당되는지...
>
>단, 근무 하기전 모든 사항을 구두로만 했지, 일체 다른 계약서 같은것은 작성한적이 없습니다.
>불리한가요?
>
>도움 말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도무지 모르겠네요... 2004.05.20 356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도무지 모르겠네요... 2004.05.21 431
실업 급여여... 2004.05.20 467
☞실업 급여여... 2004.05.21 491
40728 관련 재 질문 입니다...... 2004.05.20 499
☞40728 관련 재 질문 입니다...... 2004.05.21 392
40716 번 재질문입니다. 2004.05.20 407
☞40716 번 재질문입니다. 2004.05.21 1566
사업주가 세무서에 급여신고를 잘못했어요...도와주세요~ 2004.05.20 1119
☞사업주가 세무서에 급여신고를 잘못했어요...도와주세요~ 2004.05.21 2648
실업급여관련 질문~ 2004.05.20 401
☞실업급여관련 질문~ 2004.05.21 574
연봉제하의 통상임금의 계산 2004.05.20 913
☞연봉제 통상임금(포괄임금계약에서 통상임금 역산) 2004.05.21 5570
☞전날 철야후 다음날 (근로자의날)계속근무시 급여계산은 어떻게.... 2004.05.21 2491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는데 어느 지역에 신청해야할지요? 또한 ... 2004.05.20 743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는데 어느 지역에 신청해야할지요? 2004.05.20 1302
실업급여 & 밀린 급여 2004.05.20 636
☞실업급여 & 밀린 급여 2004.05.20 618
지나간 구정 전에 일 한 노임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2004.05.20 437
Board Pagination Prev 1 ... 3822 3823 3824 3825 3826 3827 3828 3829 3830 383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