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20 10: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으나, 해고수당은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물론 귀하가 파견업체에서 A사로 넘어올 때 기존 근속을 그대로 승계한다는 별도의 약정을 정했다면 실제 파견업체 입사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이므로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근속인정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전적될 당시 퇴직과 재입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재입사일로부터 6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규정적용제외자에 해당되어 안타깝지만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
>A라는 업체업무를 하기위해서 B라는 파견업체를 통해서 2003.02~2004.01까지 근무를 했고,
>
>2월부터 바로 계약전환이되어서 A사의 3년계약직으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
>그런데, 업무상 일을 못시킨다면서 그만둘것을 종용하는데..
>
>그래서, 서면으로 통보해달라고 했습니다..
>
>여기서 좀 보니까.. 월급으로 6개월 미만은 해고예고수당을 못받던데..
>
>저같은경우는 같은 업무를 계속하다가 소속사가 파견사에서 본사로 바뀐것인데.. 해고당하면..
>
>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그리고 실업수당은 받을 수 있겠죠? ㅡㅡ;;   고용보험은 계속 들어있었거등요...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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