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20 10: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청년실업자 국비무료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용안정센터의 지시를 받아 시행되는 것이거나 본인이 희망에 의해 실업자 재취업훈련.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과정을 승인한 실업자 훈련 이라면 "실업인정의 특례"를 적용받아 실업급여를 계속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인정특례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가 2주에 한번씩 실업인정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감안, 수급자격자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매월 1회의 실업인정절차만 거치고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3. 이를 위해서는 훈련에 들어가기 전에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국직업전문학교에서 청년실업자 국비무료교육생으로 뽑힌 학생입니다..
>그전에 고용안전센터에 연수신청을 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직업학교에서 교육을받으면 교통비와 식대를 지급해준다고하는데..
>고용안전센터에서도 연수를 받으면 연수비용을 받잖아요..
>그걸 동시에 할수는 없는건가요??
>목적이 달라서 할수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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