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20 10: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스스로 사직하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직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단지 해외근무자가 사직했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는?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고용보험에서는 6개월 이상 장기구직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그 지급의 요건은 근로자가 구직신청을 한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어야 하고 고용안정센터 등의 알선에 의해 채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이 때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하로 하거나 비상근 촉탁직으로 고용하느 ㄴ것은 제외됩니다.)  

3.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외에 근무(중국)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사직을 해도 그 실업급여의 대상이
>된다고 여기에서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내용을 띄웁니다.
>실업후 조기 재취직을 하면 잔여 지급분에 대한 1/2을 "조기 재취직 수당"으로   받을수
>있다는건 아는데 , 만약 1개월 이상 근로자를 확보하지 못한 중소제조업의 생산직으로
>재취직 하는 경우는 미지급 금액의 전액을 지급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기준의 중소제조업체인지는 어떻게 알수있는지요?
>혹시 알아두어야 재취직을 할경우 지급을 받을수 있지않을까 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그 기준을 좀더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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