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외에 근무(중국)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사직을 해도 그 실업급여의 대상이
된다고 여기에서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내용을 띄웁니다.
실업후 조기 재취직을 하면 잔여 지급분에 대한 1/2을 "조기 재취직 수당"으로 받을수
있다는건 아는데 , 만약 1개월 이상 근로자를 확보하지 못한 중소제조업의 생산직으로
재취직 하는 경우는 미지급 금액의 전액을 지급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기준의 중소제조업체인지는 어떻게 알수있는지요?
혹시 알아두어야 재취직을 할경우 지급을 받을수 있지않을까 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그 기준을 좀더 알고싶습니다..
저는 해외에 근무(중국)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사직을 해도 그 실업급여의 대상이
된다고 여기에서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내용을 띄웁니다.
실업후 조기 재취직을 하면 잔여 지급분에 대한 1/2을 "조기 재취직 수당"으로 받을수
있다는건 아는데 , 만약 1개월 이상 근로자를 확보하지 못한 중소제조업의 생산직으로
재취직 하는 경우는 미지급 금액의 전액을 지급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기준의 중소제조업체인지는 어떻게 알수있는지요?
혹시 알아두어야 재취직을 할경우 지급을 받을수 있지않을까 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그 기준을 좀더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