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20 18:16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회사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정도면 승소하였더라도 순순히 채무를 해결할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업의 동질성 문제는 노동관계법에서 주로 등장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현재 민사소송 절차에서 사업의 동질성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인명이 완전히 다른 사업으로 바꿨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별개의 회사로 인정할 수 있거든요..

바로 이런점 때문에 가압류를 해놓는 것인데... 가압류가 안되어 있다면 어떻해서든지 기존 회사 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찾아내서 조속한 시기에 강제집행 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
>작년 10월 소액재판에서 승소하여 확정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
>그러나,,회사가 거의 쓰러져 가는 단계라 차마 승소했지만
>강제가압류 등으로 사건을 해결 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재판까지 간 것은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불복을 해서 거기까지 간거였지만
>저는 승소했다는데 의의를 두고
>확정 통지서를 보면 갚을때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명시가 있어
>사정이 나아지면 연락오기를 기다려 왔습니다.
>
>그러나...지난 2월 법인 이름을 바꾸었더군요..
>물론 홈페이지에 전신회사에서 법인명을 바꾸었다고 알리고 있고
>대표이사도 그래도입니다.
>하는 사업도 그래로 이구요....그리고 게임방을 직영점으로 운영하는 등
>사정이 분명이 나아진거 같습니다.
>
>홈페이지를 통해 사정을 계속 살피다가
>2월후부터  저도 새로운 사업에 참여하느라 그동안 못 살펴봤는데
>오늘 보니 사옥도 새로 옮기는 등....
>
>충분히 체불임금에 대해 청산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연락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제 압류를 통해 받아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냥 덮어두려 했지만.....지급명령신청에 불복해서 시간끌기를 하면서
>말도 안되는 버팅기기를 했던 사람들이라
>새로 재기하더라도 거기서 일하는 다른 사람들이 차후에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선례를 보이고 싶습니다.
>
>법인 명이 바뀌었지만 기존 회사를 승계하고 사장도
>그대로 인 경우 재판 결과로 가압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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