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ry21 2004.05.20 00:44

작년 10월 소액재판에서 승소하여 확정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회사가 거의 쓰러져 가는 단계라 차마 승소했지만
강제가압류 등으로 사건을 해결 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재판까지 간 것은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불복을 해서 거기까지 간거였지만
저는 승소했다는데 의의를 두고
확정 통지서를 보면 갚을때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명시가 있어
사정이 나아지면 연락오기를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지난 2월 법인 이름을 바꾸었더군요..
물론 홈페이지에 전신회사에서 법인명을 바꾸었다고 알리고 있고
대표이사도 그래도입니다.
하는 사업도 그래로 이구요....그리고 게임방을 직영점으로 운영하는 등
사정이 분명이 나아진거 같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사정을 계속 살피다가
2월후부터  저도 새로운 사업에 참여하느라 그동안 못 살펴봤는데
오늘 보니 사옥도 새로 옮기는 등....

충분히 체불임금에 대해 청산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연락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제 압류를 통해 받아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덮어두려 했지만.....지급명령신청에 불복해서 시간끌기를 하면서
말도 안되는 버팅기기를 했던 사람들이라
새로 재기하더라도 거기서 일하는 다른 사람들이 차후에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선례를 보이고 싶습니다.

법인 명이 바뀌었지만 기존 회사를 승계하고 사장도
그대로 인 경우 재판 결과로 가압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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