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 . 퇴직금 청구시 근무시점 부터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어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수
있는겁니까?
그렇다면 전년도 평균상시 근로자를 의미하는건지 아니면
근무 전월의 근로자인지 아니면 근무하는동안의 상시5인인지 궁금합니다
2. 상시근로자5인의 노동부해석은 이해하겠는데
근무시작당시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었음을
근로자가 증명해야 할경우가 있을경우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떤방법으로 증명해야 하는지
증빙 서류는 어떤것이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퇴직금 정산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시 그 기준을 회사측의 일방적인 급여대장 자료료만 가능하는지
아니면 다른 소득신고되는 자료로 가능할겨우 그걸 입증할수 있는방법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급여가 명세서 없이 통장으로만 입금되는경우 정확히 입증방법이 없을거 같아서요
그럼 좋은답변부탁드립니다.
1 . 퇴직금 청구시 근무시점 부터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어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수
있는겁니까?
그렇다면 전년도 평균상시 근로자를 의미하는건지 아니면
근무 전월의 근로자인지 아니면 근무하는동안의 상시5인인지 궁금합니다
2. 상시근로자5인의 노동부해석은 이해하겠는데
근무시작당시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었음을
근로자가 증명해야 할경우가 있을경우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떤방법으로 증명해야 하는지
증빙 서류는 어떤것이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퇴직금 정산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시 그 기준을 회사측의 일방적인 급여대장 자료료만 가능하는지
아니면 다른 소득신고되는 자료로 가능할겨우 그걸 입증할수 있는방법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급여가 명세서 없이 통장으로만 입금되는경우 정확히 입증방법이 없을거 같아서요
그럼 좋은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