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20 18:36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실업급여는 다음의 경우에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1.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180일 이상일 것

2.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등)으로 이직하거나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이에 자기사유로 이직을 하였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적응을 하지 못하였는 것은 자기사정이라 할 것으로 이에 본인께서 사직서를 내셨다면 수급자격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답변을 원하시면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되시기 바랍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
>문의 드립니다.
>7년동안 본사근무를 하다 지점발령이 난후
>적응을 하지못하고 (열악한 근무환경 등) 9개월차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이경우, 실업수당 수급자격이 주어지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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