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우선 회사내 규정을 검토하여 징계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합니다.
무단결근은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양정에 대하여는 다분히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며, 해고와 같은 중징계의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인사위원회 개최 등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절차를 무시한 경우 해고는 무효가 되며, 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후 3개월이 지났다면 구제신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을 계속근로하였다면 결근으로 인한 손해와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무단결근으로 직접적인 손해가 있었다면 그 실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을 본 질의를 통해서는 절대 판단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하여 노동관서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퇴직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직원들과 같이 단체로 하루를 쉬었습니다....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날마다 야근이고..새벽까지 일한적도 많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항상 힘을 써야하는 일입니다..에어콘 이전설치하는..)
>그러나 별도의 야근수당은 전혀 없습니다...그래도 불만없이 참고 일했습니다...
>사장님께 말씀 못드리고 쉬었던건 물론 저희 잘못입니다...어쨌든 사장님 입장에서는 무단결근이죠..
>사장님과 타협하는 과정까지 합하면 약 2~3일정도 됩니다...결근일수가...
>그런데 그 다음날 저는 퇴사처리 되어 있었고..다른 직원은 아무일도 없이 회사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달라고 했더니...다음달에...또 몇일있다....계산하고 있다....
>이러면서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는 퇴직금은 무슨 퇴직금.........
>무단결근으로 인해서 일을 못했는데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고 합니다.
>퇴직금은 계산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준다 준다 해놓고는 이제와서...못주겠다고 합니다.
>2~3일 일못해서 생긴 손해배상은 해달라면서 새벽까지 일할때는 왜 직원들을 챙겨줄 생각도 안했는지..
>암튼 제가 만약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무단결근이라는것 때문에 퇴직금을 받는데 있어서
>불리할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신고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까....
>힘없는 직원이 사장님을 상대로 싸울려니 힘이 듭니다....................................................................
>
>아참!! 그리고 제가 만약 신고를 하게 된다면 회사에는 어떤 조치가 취해집니까?? 벌금이라든지...등등.....
>오랫동안 일한곳이라 신경이 좀 쓰이네요......
우선 회사내 규정을 검토하여 징계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합니다.
무단결근은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양정에 대하여는 다분히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며, 해고와 같은 중징계의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인사위원회 개최 등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절차를 무시한 경우 해고는 무효가 되며, 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후 3개월이 지났다면 구제신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을 계속근로하였다면 결근으로 인한 손해와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무단결근으로 직접적인 손해가 있었다면 그 실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을 본 질의를 통해서는 절대 판단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하여 노동관서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퇴직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직원들과 같이 단체로 하루를 쉬었습니다....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날마다 야근이고..새벽까지 일한적도 많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항상 힘을 써야하는 일입니다..에어콘 이전설치하는..)
>그러나 별도의 야근수당은 전혀 없습니다...그래도 불만없이 참고 일했습니다...
>사장님께 말씀 못드리고 쉬었던건 물론 저희 잘못입니다...어쨌든 사장님 입장에서는 무단결근이죠..
>사장님과 타협하는 과정까지 합하면 약 2~3일정도 됩니다...결근일수가...
>그런데 그 다음날 저는 퇴사처리 되어 있었고..다른 직원은 아무일도 없이 회사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달라고 했더니...다음달에...또 몇일있다....계산하고 있다....
>이러면서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는 퇴직금은 무슨 퇴직금.........
>무단결근으로 인해서 일을 못했는데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고 합니다.
>퇴직금은 계산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준다 준다 해놓고는 이제와서...못주겠다고 합니다.
>2~3일 일못해서 생긴 손해배상은 해달라면서 새벽까지 일할때는 왜 직원들을 챙겨줄 생각도 안했는지..
>암튼 제가 만약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무단결근이라는것 때문에 퇴직금을 받는데 있어서
>불리할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신고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까....
>힘없는 직원이 사장님을 상대로 싸울려니 힘이 듭니다....................................................................
>
>아참!! 그리고 제가 만약 신고를 하게 된다면 회사에는 어떤 조치가 취해집니까?? 벌금이라든지...등등.....
>오랫동안 일한곳이라 신경이 좀 쓰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