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20 16: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kajehuku 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실업인정기간중에 알바를 했다고 하여 무조건 실업급여지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바의 정도에 따라 각각 달리 판단합니다.월 60시간 이상 근로하였는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2004.1.1부터는 월 60시간 이상(일용근로자는 1일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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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중에 알르바이트 자리가 있어 수입이 생길 경우 실업급여가 중단 되는지 알고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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