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휴일근로, 시간외 근로와 야간근로(22시-06시)시에는 각각 통상임금의 50%가산 됩니다.
따라서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계산해 보시고 체불된 부분이 있다면 지급을 요청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모회사에서야간만에만일을하고있습니다
>지금5개월째인데 주간사람들과차이나는것은 주간은 기본시간외1.5배이고 야간은2배라는것과
>야간은 식사시간1시간을 돈을지급한다는것인데 기본급은588000원이에요
>근데 야간수당이없다는걸나중에알았어요
>용역이지만 대우는 사원과같다고했거든요
>한달일해봐야 110-120만원대에요 그것두 상여금15만원정도포함해서
>심야수당이없을수도있나요 답변부탁드릴께요
휴일근로, 시간외 근로와 야간근로(22시-06시)시에는 각각 통상임금의 50%가산 됩니다.
따라서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계산해 보시고 체불된 부분이 있다면 지급을 요청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모회사에서야간만에만일을하고있습니다
>지금5개월째인데 주간사람들과차이나는것은 주간은 기본시간외1.5배이고 야간은2배라는것과
>야간은 식사시간1시간을 돈을지급한다는것인데 기본급은588000원이에요
>근데 야간수당이없다는걸나중에알았어요
>용역이지만 대우는 사원과같다고했거든요
>한달일해봐야 110-120만원대에요 그것두 상여금15만원정도포함해서
>심야수당이없을수도있나요 답변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