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ocolor 2004.05.20 12:05
요양기간중 피재자의 자발적 퇴직시  
  
금년 1월 과중한 업무로 인한 뇌경색으로 인해 산재판정을 받은 직원이 있는데 나이도 퇴직정년에 다다르고 본인도 이제 휴식을 원해 자발적인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피재자의 급여와 보너스는 휴양기간중에서도 회사에서 계속 전과 똑같이 지급하고 있고 공단에서 지급하는 휴업급여를 회사에서 대체청구해서 수령하고 있습니다.

1 . 일단 요양기간은 8월말까지 승인된 상태입니다. 만약 지금 퇴사를 하면 퇴사후 휴업급여는 피재자 본인이 계속 받을수 있는지요?

2. 피재자는 휴업급여를 언제까지 계속 받을수 있는건지??

3. 만약 장애판정이 나면 장애급여는 대략 얼마쯤 되나요?

4. 자발적 퇴사이긴 하지만 신체질병과 관련한퇴사라서 실업급여를 청구할수 있는조건이 된다 보는데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수 있습니까? 만약 안된다면 어떻게 실업급여를 청구해야 하는지요?

위 네가지 사항이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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