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20 16:43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급여는 근로한 만큼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급여체계가 없으셨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월급여에서 역산하시어 시간급을 산정하시고 그 금액을 가지고 근로한 시간을 더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1주간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근로하였다면 주휴수당도 함께 지급하셔야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를 1주일 2번 하루에 6시간 근무로 월50만원 주기로 하고 채용하였습니다.
>그런데 4번만 나오고 그만 두었는데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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