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20 16:35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회사에서 정정신고를 한다면 수급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께서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고 부정수급이 아니니 회사에서 조치를 잘 취해 준다면 좋은 해결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답변을 올리는 것은 어렵구요,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셔서 이러저러한 사정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비협조적이었으니 무조건 회사에 기대는 것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지 않으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용안정센터에서 얻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4월30일자로 퇴직했고 퇴직시 인사팀 담당자와 얘기 후 (배우자와의 동거를위한 거주이전으로인한퇴직) 배우자의
>근무지를 확인 할 수있는 서류와 등본등을 제출했습니다. 물론 사직서에도 충분히 사유를 기재 했구요..
>
>헌데 고용센터에선  개인사유로만 등재되어 있어 안된다고 하여 회사로 연락을 하니 왜 이제서야 말하냐고? 그러네요..(답답!!) 서류를 제출해라 해놓고도 말입니다..
>이직확인서가 제출된 상황에서(중부고용안정센터로제출) 퇴직사유 정정이 가능한가요?
>제가 제출한 증빙서류가 고용센터에도 전달이 되나요? (아님 단순히 전산상으로 관리되는지...)
>이미 퇴직한상태라 넘 무성의하게 취급하는 회사 직원이 넘 원망스럽지만 일단 정정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정정기간 같은게 있는지요?
>또 정정된게 확인이 되면  증빙 서류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한지요?
>막연히 해줄테니 기다리라고만 하는데...전 걱정스럽네요...
>넘 많은 상담에 힘드시겠지만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항상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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