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30일자로 퇴직했고 퇴직시 인사팀 담당자와 얘기 후 (배우자와의 동거를위한 거주이전으로인한퇴직) 배우자의
근무지를 확인 할 수있는 서류와 등본등을 제출했습니다. 물론 사직서에도 충분히 사유를 기재 했구요..
헌데 고용센터에선 개인사유로만 등재되어 있어 안된다고 하여 회사로 연락을 하니 왜 이제서야 말하냐고? 그러네요..(답답!!) 서류를 제출해라 해놓고도 말입니다..
이직확인서가 제출된 상황에서(중부고용안정센터로제출) 퇴직사유 정정이 가능한가요?
제가 제출한 증빙서류가 고용센터에도 전달이 되나요? (아님 단순히 전산상으로 관리되는지...)
이미 퇴직한상태라 넘 무성의하게 취급하는 회사 직원이 넘 원망스럽지만 일단 정정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정정기간 같은게 있는지요?
또 정정된게 확인이 되면 증빙 서류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한지요?
막연히 해줄테니 기다리라고만 하는데...전 걱정스럽네요...
넘 많은 상담에 힘드시겠지만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항상 좋은 하루 되세요..
근무지를 확인 할 수있는 서류와 등본등을 제출했습니다. 물론 사직서에도 충분히 사유를 기재 했구요..
헌데 고용센터에선 개인사유로만 등재되어 있어 안된다고 하여 회사로 연락을 하니 왜 이제서야 말하냐고? 그러네요..(답답!!) 서류를 제출해라 해놓고도 말입니다..
이직확인서가 제출된 상황에서(중부고용안정센터로제출) 퇴직사유 정정이 가능한가요?
제가 제출한 증빙서류가 고용센터에도 전달이 되나요? (아님 단순히 전산상으로 관리되는지...)
이미 퇴직한상태라 넘 무성의하게 취급하는 회사 직원이 넘 원망스럽지만 일단 정정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정정기간 같은게 있는지요?
또 정정된게 확인이 되면 증빙 서류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한지요?
막연히 해줄테니 기다리라고만 하는데...전 걱정스럽네요...
넘 많은 상담에 힘드시겠지만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항상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