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20 16:32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해고시 30일 전에 예고통지를 하지않은 경우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이 됩니다 . 그러나 예외적으로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로하지 아니한 자, 수급근로주인 자.. 등은 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는 다음고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180일 이상일 것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하여"회사를 그만두기 이전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이를 「기준기간」이라고 하며, 우리나라의 실업급여제도에서는 18개월로 정하고있습니다.

기준기간 중에 질병, 부상, 사업장휴업, 임신 출산 육아휴직, 군입대 등의 사유로 계속해서 30일이상 임금을 지급받을 수없었던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되는 일수는 18개월을 포함하여 3년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보험가입사업장이 2개이상인 경우는기준기간(18개월)내의 각 사업장에서의 가입기간을 모두 합산합니다.

즉, 고용보험가입기간은 현재의 사업주에 고용된 기간에만 한정되지 않고,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도 함께 계산하여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2.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등)으로 이직하거나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에 명확한 답변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좋은 하루 되세요,.











>자금적인 문제로 회사에서 저희팀모두를 권고퇴사를 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퇴사일을 30일로 해줄테니 당장 내일부터는 안나와두 된다고 하네여..
>짐 현재 한달분 월급이 밀린 상황이구여..
>이번달안으로 두달월급을 준다고는 하눈데...통믿을수가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줄지 불안한 상황이구여..
>권고퇴직시 나오는 한달분 월급은 받을수 있나요?
>입사한지는 4개월밖에 안됐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눈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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