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20 16: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체불임금과 관련해서는 가급적 재직중에 사업주에게 '지불각서'의 작성을 요청하시어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관한 신고를 하거나 하는 불편을 덜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재직중 가급적이면 회사명의의 재산을 파악해두시기 바랍니다. 차후 지불각서를 증빙하여 또는 노동부에서 발행하는 체불임금확인서를 증빙으로 회사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또는 강제집행을 하기 위함입니다. 지불각서를 받아두거나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두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가압류, 강제집행할 회사측의 재산을 찾을 수 없다면 낭패이기  때문이죠...

2. 귀하가 고용안정센터에 6개월이상 고용보험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비록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1. 지난 3월부터 급여를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일하고 나면 5개월 간의 급여가 밀린 셈이지요..
>회사를 그만두고 나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 사정이 지금 안 좋긴 하지만..
>사주가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2. 실업 급여 관련한 질문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은 했으나 제가 알기론 제대로 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할 생각인건 같은데...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도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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