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20 16: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회사측이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이직확인서'를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여야 하고 동시에 퇴직하는 근로자는 자신의 주거주지를 관할 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회사측의 "이직확인서" 또는 근로자측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의 접수 등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참고로,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실때는 신분증과 도장을 갖고 방문하십시요..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띄웁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제가 경기도 광명에 사는데 어느지역에 신청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그리구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구비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
>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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