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리를 하면, 회사에서는 토요일 격주 휴무를 하고 있고 토요휴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하고 있으며, 철야근무를 한 날이 유급휴일(노동절)로 이어지는 경우의 급여계산방법이 될 것입니다.
2. 우선 휴일과 휴일이 겹칠 때는 1일의 휴일로 실시한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휴일로서 각각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상 토요휴일과 노동절이 겹친 부분은 1일의 휴일로 해석해야 합니다.
참고>
-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회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주휴일이 당해 회사의 유급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그 익일을 휴일로 한다는 등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1회의 휴일을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1999.08.18, 근기 68207-2016)
3. 그렇다면 ""평일에 시작된 근무가 유급휴일까지 이어진 경우의 임금계산방법""으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이 때는근로제공에 대한 당연분 임금에 연장근로시간(1일 8시간 이상의 계속근로시간, 일자를 넘기는 연장근로라도 단절이 없었다면 계속근로로 봅니다.)에 대한 50% 가산임금을 더하고, 야간근로(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근로제공분)에 대한 50% 가산임금을 추가로 더하고, 노동절 0시부터 20시까지의 근로시간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50%를 추가로 더하여 총합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이들에게 일일이 답해주시는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경리 초보라서 모르는게 너무 많아 어디 알아볼곳이 마땅찮아서
>이렇게 상담 드리게 되었습니다
>
>4월30일날 08:00부터 근로자의날인 5월 1일 20:00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시급이 4,000인 직원의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전날 철야를하고 다음날 계속 근무시에는
>기본 8시간을 연장수당(100% + 50%)으로 계산해주고 있습니다
>
>그리고
>5월1일은 격주 토요일 휴무로인해 쉬는 토요일입니다
>
>쉬는 토요일은 근무를 안하게되면 기본 8시간을 주고 있구요
>근무를 하게되면 특근처리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
>바쁘시겠지만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