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21 10: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정산계약의 경우 역산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하는데요.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44시간이고 시간외근로가 월 26시간이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1주 44시간, 1일 8시간의 월소정근로시간 : 226시간
- 시간외근로시간(26시간)*1.5 = 39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의 산정 : 2,500,000만원/(226시간 + 39시간)= 약 9,434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립니다.
>
>연봉이 30,000,000원(2,500,000원x12개월) 일 경우에
>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주44시간 근무상황에서 당사의
>
>시간당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
>
>
>- 아 래 -
>
>기본 근무시간: 8시30분~17:30분
>
>월연장시간: 월 26시간
>
>연봉 30,000,000원에는 연장시간 월26시간이 포함되어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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