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dong 2004.05.21 10: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부정이라고 하면, 늬앙스가 좀 그렇긴 하네요.. -_-;; 사실 그대로 사직권고에 의한 사직이라고 명시하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표현만 그렇게 했을 뿐 회사로부터 사직권고를 받고 사직했다는 사실관계를 고용안정센터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혹여 업무부정을 다른 각도로 해석하지 않도록 당부하십시오. 한편 재취업과 관련해서는 이전 회사에서의 이직사유가 방해되지는 않을 것이니 그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보냈었는데..답이없어서요..^^;;
>
>
>
>회사에서 퇴직 사유를 ' 업무부정'이라고 하던데.. 무슨 의미인지요?
>
>저는 콜센타에서 근무하고있어서 주말 스케줄근무를 합니다.
>
>일요일 근무를 하면 하루를 쉴 수 있고 아니면 특근수당을 받습니다.
>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요근무가 어렵다고 했더니 조정이 어렵다면서
>
>근무를 계속할 수 없다 하더군요.. 그래서 자의반타의반으로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
>회사측에서는 고용보험 혜택받는데 지장없도록 내용을 '업무부정'으로 하겠다합니다.  대략.. 계약시 스케쥴근무토록 한건데 지키지 못해서 더이상 업무를 하지 못하는 뭐..그런것 같던데.. 그리고 이런경우가 제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
>추후 제가 다른 회사에 재취업시 문제가 없을지요? 그리고 실업수당 타는데는 또한 지장없을까요?
>
>시간이 얼마없어 급한 마음에 메일을 씁니다..
>
>감사 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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