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dong 2004.05.21 10: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세금이나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근로자의 실제 급여보다 낮은 금액을 신고하는 회사들이 있는데요. 그렇다하더라도 근로자가 지급받아야할 보험급여의 액수는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실제로 적용받은 임금수준을 적어 이직확인서(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이직사유 등을 적은 이직확인서을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해야 합니다)를 접수하도록 당부하십시오. 귀하의 그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형식적으로 신고된 임금에 맞추어 이직확인서를 접수한다면, 귀하의 임금명세서나 통장사본 등을 근거로 사실상 지급받았던 임금을 주장하며 정정처리해줄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급여 수령액보다 세무서에 신고한 급여가 5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
>그래서 실업급여또한 적게 받게되었네요...
>
>이건 왜 그런건가요?......해결방법은 없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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