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21 11: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폐업과 새로운 법인의 설립 등이 단지 형식에 불과할 뿐 회사로서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법인재산을 새로운 법인에 허위양도한 것이라면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새 법인을 설립한 사실의 여부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고, 실질적으로 기존 회사가 폐업되고 청산절차까지 완전히 마무리된 후 다시 회사을 설립하는 것은 재산권 행사이므로(기존 회사의 사업과 동질성이 인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정당하게 행사된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2. 근로자가 퇴직한지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회사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다 폐업된 것이라면 이제라도 관할 노동사무소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채로 사실상 폐업되었음을 확인받는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로부터 사실상 도산이 승인되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은 "체당금"의 명목으로 국가가 대신해서 지급해줍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당연히 지급받아야할 임금을 체불당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가지 복잡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해야 하는 현실과 때로는 시기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보장의 범위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것도 근로자의 퇴직당시 나이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서 완전한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들이 임금을 체불당하지 않도록, 체불당하였더라도 그 해결에 어려움이 없도록 사전적, 사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답변에 감사드리구요..
>뭔가 부족한 거 같아서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
>소액재판승소 후 7개월 된 건이구요...
>재판당시 가압류할 재산이 없어서 미뤘던 것이구요..
>그런데 지난 2월에 법인명을 변경했습니다.
>
>-----------------------------------------
>
>다른 가압류에 대한 문의중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
>상담내용 중 가압류할려고 해도 가압류 할 재산이 없을때는
>기다렸다가 가압류할 재산이 발견되면 가압류 하라는
>답변 내용을 읽었습니다.
>
>
>그런데...
>지금 승소하였지만 법인명이 바뀌는 경우는 법원에서 인정받기가 좀 힘들고
>기존 법인의 재산이라고 입증되는 것에만 가압류가 가능하다니요...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
>그런데....이번 건은 제가 상업등기소에 회사 등기부등본을 조회해보니....
>예전 회사 이름으로 등기가 살아있고.....상세 조회를 누르니 상호가
>이번에 바뀐 사명으로 나오더군요...
>
>이경우는 현재 회사의 재산을 상대로 가압류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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