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에 감사드리구요..
뭔가 부족한 거 같아서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소액재판승소 후 7개월 된 건이구요...
재판당시 가압류할 재산이 없어서 미뤘던 것이구요..
그런데 지난 2월에 법인명을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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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가압류에 대한 문의중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상담내용 중 가압류할려고 해도 가압류 할 재산이 없을때는
기다렸다가 가압류할 재산이 발견되면 가압류 하라는
답변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승소하였지만 법인명이 바뀌는 경우는 법원에서 인정받기가 좀 힘들고
기존 법인의 재산이라고 입증되는 것에만 가압류가 가능하다니요...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이번 건은 제가 상업등기소에 회사 등기부등본을 조회해보니....
예전 회사 이름으로 등기가 살아있고.....상세 조회를 누르니 상호가
이번에 바뀐 사명으로 나오더군요...
이 경우는 현재 회사의 재산을 상대로 가압류가 가능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