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21 12: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홀로 나가서 일하게 된 것이 어느 정도 된 것인지 알 수 없고 주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셨는지 자세한 내용을 몰라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려습니다. 예를 들어, 전문적인 요리사로서 주방에서 근무를 하던 근로자를 일방저긍로 홀에 나가 써빙을 보도록 지시했다면(그것이 일시적인 아니라 인사명령을 내려버린 것이라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기술을 활용할 수 없게 되어 스스로 사직한 것이라면 근로자로서는 어쩔 수 없이 사직한 것이라 인정될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다른 근로자도 사직하고 말았으리라는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개인적 감정으로 힘들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 5월30일날 2년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한 레스토랑에 다녔는데 처음엔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홀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를 한다는게 저한테는 안 맞는일이었고, 일하는것도 많이 힘들어지고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만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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