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21 18:56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상담원인 언제나 동일한 것이 아니기에 질의를 올리실 때는 언제나 구체적으로 전후 사정을 올려주셔야 합니다. 질의 내용상으로는 근로자성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가 국세청에서 왔다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는데요, 이 곳은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정에 관하여 답변을 올릴 수 있을 뿐이니, 세금관계에 관한 전문적인 답변은 세무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여부는 단순한 지시 여부가 아닌,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었는지, 출퇴근시간이 명확히 정하여져 있었는지,  제 3자에 대한 근로대체여부, 원천징수여부 등 여러가지가 기준이 되는 것이기에 전체를 두고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되어있다거나 세금이 원천징수된 바 없고, 급여가 기본급이 없고 강사마다 학생 수 등과 같은 기준에 의해 학원과 나누는 식으로 되었다면 근로자성을 입증하기가 곤란해 지게 됩니다.

힘내세요.






>학원 강사의 근로자의 기준이 애매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근로자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봐 주십시오.
>
>1. 근로자 계약서를 작성한 부분은 없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을 경우 사업자의 책임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맞나요?
>
>2. 월급 명세서가 5개월 분 정도 있습니다. 월급은 통장으로 입금하였기 때문에 증빙할 수 있습니다.
>
>3. 며칠 전 종합소득신고서가 왔습니다.
>   이 또한 연 소득 4000만원 이상인 사람이 신고하는게 아닌가요?
>   설령 사업자 등록이 되어 나왔다고 하더라도 저는 사업자 등록을 낸 적이 없습니다.
>   학교에서 근무할때도 타 학원에서 근무 했을 때도 종합소득세는 나오지 않았었는데...
>
>4. 저희는 원장님과 팀장님 주체로 회의가 있었고, 회의 내용에 따라 학생 관리, 부모님 상담, 등록 권유
>   상담, 시험 대비 계획 등 업무 내용이 지시되었습니다.
>
>5. 출퇴근은 출퇴근 체크기가 기록을 하였고, 게인적인 사정이 있을 때는 팀장님과 교무 선생님에게 전달이
>   되었습니다.
>
>6. 교육청에 강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
>7. 강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담임을 맡고, 일정 수의 학생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런 저의 경우 근로자로 판단이 되어 해고 수당 지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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