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상담원인 언제나 동일한 것이 아니기에 질의를 올리실 때는 언제나 구체적으로 전후 사정을 올려주셔야 합니다. 질의 내용상으로는 근로자성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가 국세청에서 왔다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는데요, 이 곳은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정에 관하여 답변을 올릴 수 있을 뿐이니, 세금관계에 관한 전문적인 답변은 세무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여부는 단순한 지시 여부가 아닌,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었는지, 출퇴근시간이 명확히 정하여져 있었는지, 제 3자에 대한 근로대체여부, 원천징수여부 등 여러가지가 기준이 되는 것이기에 전체를 두고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되어있다거나 세금이 원천징수된 바 없고, 급여가 기본급이 없고 강사마다 학생 수 등과 같은 기준에 의해 학원과 나누는 식으로 되었다면 근로자성을 입증하기가 곤란해 지게 됩니다.
힘내세요.
>학원 강사의 근로자의 기준이 애매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근로자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봐 주십시오.
>
>1. 근로자 계약서를 작성한 부분은 없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을 경우 사업자의 책임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맞나요?
>
>2. 월급 명세서가 5개월 분 정도 있습니다. 월급은 통장으로 입금하였기 때문에 증빙할 수 있습니다.
>
>3. 며칠 전 종합소득신고서가 왔습니다.
> 이 또한 연 소득 4000만원 이상인 사람이 신고하는게 아닌가요?
> 설령 사업자 등록이 되어 나왔다고 하더라도 저는 사업자 등록을 낸 적이 없습니다.
> 학교에서 근무할때도 타 학원에서 근무 했을 때도 종합소득세는 나오지 않았었는데...
>
>4. 저희는 원장님과 팀장님 주체로 회의가 있었고, 회의 내용에 따라 학생 관리, 부모님 상담, 등록 권유
> 상담, 시험 대비 계획 등 업무 내용이 지시되었습니다.
>
>5. 출퇴근은 출퇴근 체크기가 기록을 하였고, 게인적인 사정이 있을 때는 팀장님과 교무 선생님에게 전달이
> 되었습니다.
>
>6. 교육청에 강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
>7. 강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담임을 맡고, 일정 수의 학생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런 저의 경우 근로자로 판단이 되어 해고 수당 지급이 가능할까요?
상담원인 언제나 동일한 것이 아니기에 질의를 올리실 때는 언제나 구체적으로 전후 사정을 올려주셔야 합니다. 질의 내용상으로는 근로자성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가 국세청에서 왔다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는데요, 이 곳은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정에 관하여 답변을 올릴 수 있을 뿐이니, 세금관계에 관한 전문적인 답변은 세무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여부는 단순한 지시 여부가 아닌,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었는지, 출퇴근시간이 명확히 정하여져 있었는지, 제 3자에 대한 근로대체여부, 원천징수여부 등 여러가지가 기준이 되는 것이기에 전체를 두고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되어있다거나 세금이 원천징수된 바 없고, 급여가 기본급이 없고 강사마다 학생 수 등과 같은 기준에 의해 학원과 나누는 식으로 되었다면 근로자성을 입증하기가 곤란해 지게 됩니다.
힘내세요.
>학원 강사의 근로자의 기준이 애매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근로자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봐 주십시오.
>
>1. 근로자 계약서를 작성한 부분은 없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을 경우 사업자의 책임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맞나요?
>
>2. 월급 명세서가 5개월 분 정도 있습니다. 월급은 통장으로 입금하였기 때문에 증빙할 수 있습니다.
>
>3. 며칠 전 종합소득신고서가 왔습니다.
> 이 또한 연 소득 4000만원 이상인 사람이 신고하는게 아닌가요?
> 설령 사업자 등록이 되어 나왔다고 하더라도 저는 사업자 등록을 낸 적이 없습니다.
> 학교에서 근무할때도 타 학원에서 근무 했을 때도 종합소득세는 나오지 않았었는데...
>
>4. 저희는 원장님과 팀장님 주체로 회의가 있었고, 회의 내용에 따라 학생 관리, 부모님 상담, 등록 권유
> 상담, 시험 대비 계획 등 업무 내용이 지시되었습니다.
>
>5. 출퇴근은 출퇴근 체크기가 기록을 하였고, 게인적인 사정이 있을 때는 팀장님과 교무 선생님에게 전달이
> 되었습니다.
>
>6. 교육청에 강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
>7. 강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담임을 맡고, 일정 수의 학생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런 저의 경우 근로자로 판단이 되어 해고 수당 지급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