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21 19:27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시간외 근로만 5시간인지요?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사의 초과수당에 대한 규정도 근기법에 의거한 듯 한데요, 그러하다면 시간급 임금에 50%를 가산한 금액에 5시간을 곱하면 1일 동안의 초과근로수당이 될 것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수고하십니니다.
>저희 사무실의 취업규칙상
>시간외초과 수당지급: 법정시간외에 관리사무소의 비상근무명령(회의,설명회,공청회
>지원등도 포함)을 맡은자는 근무하여한다.
>이때는 정상근무시간의 150%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소장님께서 3일간 (5시간씩-3일간) 시간외 초과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
>계산방법을 잘 몰라.....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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