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21 19:27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시간외 근로만 5시간인지요?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사의 초과수당에 대한 규정도 근기법에 의거한 듯 한데요, 그러하다면 시간급 임금에 50%를 가산한 금액에 5시간을 곱하면 1일 동안의 초과근로수당이 될 것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수고하십니니다.
>저희 사무실의 취업규칙상
>시간외초과 수당지급: 법정시간외에 관리사무소의 비상근무명령(회의,설명회,공청회
>지원등도 포함)을 맡은자는 근무하여한다.
>이때는 정상근무시간의 150%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소장님께서 3일간 (5시간씩-3일간) 시간외 초과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
>계산방법을 잘 몰라.....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이경우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는지?? 2003.01.21 463
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2003.01.22 463
【답변】 퇴직금지불관련문의.... 2003.01.27 463
진정서를 제출한 후 바로 퇴사를 해도 되나요?? 2003.02.04 463
보험료을 이런경우 받을수가 있나요 2003.03.10 463
퇴직급여를받으려면 2003.03.16 463
【답변】 경영성과에 따른 상여금에 지급에 관하여 2003.04.01 463
【답변】 실업급여 기간좀.. 2003.04.17 463
부당해고에서 이젠 도둑누명까지..... 2003.05.09 463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2003.05.13 463
해고수당에관해서.. 2003.05.27 463
【답변】 위약금문제입니다 2003.06.07 463
사장의 명의변경(법인) 2003.06.16 463
【답변】 퇴직위로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03.07.16 463
기존 아님 잔업? 2003.07.22 463
업무외의 일에 대한 성차별 2003.09.05 463
【답변】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동종업계로의 취업을 방해하고 ... 2003.09.15 463
총무부장의지부장선거운동이불법인지?? 2003.10.06 463
【답변】 권고 사직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2003.12.03 463
☞제가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잇나해서요.(퇴직일로부터 6개월이 지... 2004.01.08 463
Board Pagination Prev 1 ... 4130 4131 4132 4133 4134 4135 4136 4137 4138 413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