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제가 상담내용검색에서 저와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답입니다.
하지만 경우가 좀 다른거 같아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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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조직과 경영체계속에서 회계. 인사 등이 하나로 운영될 때" 비로서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a,b회사의 전체근로자를 합산하여 5인이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에대해서 노동부에서는 " 동일 사용자가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지점, 영업소 또는 분공장 등이 동일한 조직과 경영체계하에 사업의 독립성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취급하여 이에 근무하는 총 근로자수를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형태가 각기 다르고 사업장소, 회계. 인사 등이 독립되어 별도로 운영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각각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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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으로 명확히 하지않아 이런 문제가 발생한것 같습니다.
회사가 벤처고 해서.. 그런 부분이 다소 미흡했던것 같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입사는 2003년 1월 6일 입사했는데 그때는 아직 새로운 법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전 법인회사(가칭 a)에 입사서류를 이메일로 받아서 근로계약서 및 기타 서류를 작성했고 경영지원실에 제출했습니다.
제가 따로 근로계약서를 보관한건 없습니다.
입사후 한달가량 지나서 새로운법인(가칭 b)을 설립했고,
동일 장소에서 법인만 다르게 하고 a의 새로운부서 형태로 근무했습니다(법인은 달랐음).
아마도 서류상으로는 입사를 b에 한걸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이기 때문에 업무성격도 유사하고 a의 타부서와 팀을 이루어 근무도 했습니다.
그러다 회사사정상 새로운 법인(b)을 없애고 전 법인(a)에 정식으로 2003년 12월01일 부로 발령났습니다.
구두로는 근로기간 승계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2004년 4월 17일부로 퇴사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경우가 좀 다른거 같아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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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조직과 경영체계속에서 회계. 인사 등이 하나로 운영될 때" 비로서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a,b회사의 전체근로자를 합산하여 5인이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에대해서 노동부에서는 " 동일 사용자가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지점, 영업소 또는 분공장 등이 동일한 조직과 경영체계하에 사업의 독립성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취급하여 이에 근무하는 총 근로자수를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형태가 각기 다르고 사업장소, 회계. 인사 등이 독립되어 별도로 운영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각각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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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으로 명확히 하지않아 이런 문제가 발생한것 같습니다.
회사가 벤처고 해서.. 그런 부분이 다소 미흡했던것 같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입사는 2003년 1월 6일 입사했는데 그때는 아직 새로운 법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전 법인회사(가칭 a)에 입사서류를 이메일로 받아서 근로계약서 및 기타 서류를 작성했고 경영지원실에 제출했습니다.
제가 따로 근로계약서를 보관한건 없습니다.
입사후 한달가량 지나서 새로운법인(가칭 b)을 설립했고,
동일 장소에서 법인만 다르게 하고 a의 새로운부서 형태로 근무했습니다(법인은 달랐음).
아마도 서류상으로는 입사를 b에 한걸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이기 때문에 업무성격도 유사하고 a의 타부서와 팀을 이루어 근무도 했습니다.
그러다 회사사정상 새로운 법인(b)을 없애고 전 법인(a)에 정식으로 2003년 12월01일 부로 발령났습니다.
구두로는 근로기간 승계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2004년 4월 17일부로 퇴사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