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23 13: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예시내용에서 특별히 문제되는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휴일근로가 있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연월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과 퇴직금 등은 별도로 설계하셔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 드립니다.
>   알려주신 시간당 통상임금이 9,434원이라면
>   월급 250만원인 사람의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을 각각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요?
>   아래와같이 계산하면 정확한 것인지요?
>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아 래 -
>  
>  즉, 기본급= 통상임금(9,434원) X 226시간 = 2,132,080원
>       시간외수당 = 통상임금(9,434원) X 26시간 X 1.5 = 367.920원
>       합계: 2,500,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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