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b0406 2004.05.21 20:26
저는 모회사에 2003년 5월1일부로 입사하여 일하던중 산재를 입원 3월중 수술을하고 요양중입니다. 수술이 끝나고 장시간 쉬었던게 미안해서 산재기간이 많이 남았지만 복귀하려고 4월1일부로 복귀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3월31일날 저를 불러 회사사정도 어렵고 당신 몸도 좋지 않으니 그만두라고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담 미지급된 급여는 어떻게 하냐구 하니간 금전적 문제는 경리하고 애기하라며 바쁘다고 나갔습니다.
노동부에 질의를 하여 산재기간중에는 해고를 할 수 없으니 요양기간이 끝날때까지 그냥 있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국민연금공단으로 부터 3월31일자로 퇴직처리 되었다고 통보를 받고 고용보험또한 알아 보았더니 같은날짜로 퇴직 처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정을 넣었는데 21일 금일 출석하였고 상대방은 출석을 하니 아니하였습니다. 감독관이 하는말이 그럼 2~3차 출석요구를 할테니 가서 기다리라고 하더군여 그런데 진정애기를 하면서 앞전에 산재기간중에 해고를 할 수없다고 하였는데 일단은 3월31일날퇴사 애기를 하였고 지금 까지 약2달가까이 되었으니 권고사직으로 볼 수있게 되는거 아니냐고 반문을 했더니 사업주에게 전화를 하여 해고를 하였냐구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거 같습니다. 감독관이 하는말이 해고입니까 해고라고요 산재기간중에는 해고를 할 수없습니다. 그렇게 애기를 하던군여.
그러고 통화를 끈고는 일단 집에 가 있어라 오후중으로 연락을 줄테니
연락이 왔는데 저더러 해고는 무효다 원상복직을 하라고 했으니 연락이 올꺼다 그러는것입니다. 누차 다시 가게 되더라도 서로 껄끄럽고 또 얼마 안가서 해고 소리를 할텐데 라고 했는데도 이런식으로 조치를 했더군여 저는 강제해고를 시켰으니 해고 수당과 퇴직금이 발생이 되니 두가지만 받으면 된다고 하였는데.
사업주는 출석도 아니하고 본인이 감독관에게 산재중 해고를 시켜다고 인저을 하였는데 법적절차를 받던지 아니면 쌍방 합의를 보게 하여야 하는것 아닙니까?
참고로 사업주는 제가 다치것도 원래 지병이 있지 아니하였냐 이런식으로 몰고 가는 사람이고 입원약3달중 한번도 찾아 오지 않고 산재에서는 자기부담금이라는 병원비가 있습니다. 수술까지 받아서 약 150만원가까이 됩니다. 다른회사는 다 지불 해주는데 전혀 상관없다는 식이더군여. 퇴지금또한 줄수없다는 식이고 해고수당또한 줄수 없다고 하더군여 이제는 돈을 떠나서 이사람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감독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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