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임금액수의 결정에 있어 그것은 상향조정은 근로자와의 구체적인 동의가 없더라도 노동조합이 그 근로자를 대신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가능한 것이지만, 임금수준의 하향변경은 어떠한 경우라도 당해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측의 일방적인 조치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삭감된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면 삭감한 금액은 체불임금에 해당하므로 차후 언제든지 권리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2. 확인하신 것처럼, 임금수준이 20%이상 일방적으로 저하되어 퇴직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15%의 임금저하라면 안타깝게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사유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 입사일자의 일방변경이유에 대해서는 직접 회사측에 확인해보실 사항입니다. 하지만 저희들로써 우려되는 상황은 이번 연봉계약과정에서 종전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단지 연봉기간만을 1년단위로 정한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의 기간마저 1년단위로 정함으로써 '1년단위 계약직근로'형태로 근로계약이 변경된 것은 아닌가하는 점입니다. 즉 계약직근로계약으로 일방변경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봉계약서는 노사가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측에 계약서의 교부를 요청하십시요..... 귀하의 최초의 입사일이후부터 회사로부터 임금을 수령하였다는 증빙자료(급여명세서 또는 임금수령 통장)를 확보하신다면 차후 퇴직금 등에 있어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3. 퇴직금과 실업급여액 산정의 기준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산정은 최종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전액과 최종1년간의 연차수당 및 상여금의 1/4를 합산한 금액을 최종3개월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식대의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매월 고정액으로 지급되는지 실근로일수에 따라 변동액으로 지급되는지 등에 따라 각각 달리 판단되지만, 기본금액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균임금산정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45번 해설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액의 계산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예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회사 측의 근로조건 무단변경
>얼마전 연봉협상을 끝낸 3년차 회사원입니다.
>연봉계약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들 힘든 때라 수긍하고 참았는데
>회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전 직원의 월급을 일괄 깎는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불법이 아닌지... 월급 삭감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처음 계약시 근무시간 또는 월 급여액과, 실 근무시간 및 급여액이 2할 이상
>차이가 나야 자발적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저는 월 급여액 1백만원에서 15만원을 깎는다고 하기 때문에 차액이 2할 이상은 되지 않습니다.
>
>2. 입사일자 무단변경
>그리고 제 입사일자도 마음대로 바꿔놓았는데, 왜 그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2002년 5월에 입사했는데, 급여명세서에 보니 올해 연봉재협상을 끝낸 날짜인 2004년 4월자로 입사한 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저는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인데, 왜 입사일자를 연봉계약일자로 바꾼 것인지요?
>이럴 경우 제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혹시 1개월만 근무한 직원으로 취급되는 건 아닌가요?
>
>3. 실업급여 액수 문제
>본봉이 6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대충 수당, 식대 등으로 메꿔서 1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럼 실업급여는 재직시 급여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금액이 본봉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총액 기준으로 받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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