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23 16: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보았습니다. 혹시나 고용안정센터 등에 그냥 상담문의만 하신것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고용안정센터의 보다 확실하고 최종적인 답변을 얻고자 하신다면 단순한 상담문의가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통보,불승인통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이전후 얼마까지 계속 다니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불인정한다는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사유와 퇴직시기간에 상관관계가 있어야 할텐데....귀하의 주장처럼 당초부터 강서<->분당간의 통근소요시간이 왕복4시간 이상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상당기간동안 직장생활을 하였다면 '통근 곤란'의 사유를 근로자가 느끼지 못하였다고 볼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고용안정센터 담당자가 그리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로써는 이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4시간 이상의 왕복소요시간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계속 직장생활을 하여야 할 이유 등에 대해 충분히 소명이 된다면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좋은 결과를 얻어낼수도 있을 것 같군요...

저희들이 걱정스러운 것은 강서<->분당간의 통근소요시간이 양천<->분당간의 통근소요시간보다 적거나 비슷할 것인데, 이부분이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주소지이전에 따른 '통근곤란'으로 인정될수 있을 것인지 여부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통한 방법밖에 없다면 거주지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시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령 고용안정센터로부터 불승인되더라도 '심사청구'가 가능하므로 이때에는 서면으로 심사청구사유서를 상세히 설명하여 고용안정센터가 오판한 부분을 상세히 짚어주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2002.1월즘에 서울에서 분당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제가 사는곳이 강서구 였고 물론 출퇴근 시간이 왕복 4시간은 넘었죠
>그만 둘까도 생각 했지만 그땐 미혼이였구 힘들어도 참고 다녔조
>그러다 작년 10월에 결혼을 해서 양천구로 이사한 후 회사가 멀어 도저히
>힘들어 다닐 수 없어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쯤 다녀보니 출퇴근 시간이 왕복 4시간이
>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문의를 했는데 안된다구 하더군요
>(퇴직서에는 배우자와 결혼후 회사의 장거리 출퇴근 문제)라구 썼구요
>이유를 물었더니 애매한 답변을 하시더라구요
>일단 회사 이전후 쭉 회사를 다녔다는거.
>(정해진게 있나요? 회사이전 후 얼마안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한다는?)
>그다음 왕복 4시간 이라는게 서울에서 분당은 쫌 그렇다는...이상한 답변을 하시더라구요
>서울에서 서울도 4시간 이상 걸리는데 있다며 그런곳은 안된다구요..
>이건 정말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아마두 서울에서 지방을 얘기하는 듯 싶었지만
>(지금까지 서울이나 수도권은 이런 경우가 없었다구 하더라구요)
>그래두 왕복 4시간이 되는데 왜 안된다는 건지..서울이나 수도권은 안되는게 맞나요?
>또 거리상으론 전에 살던곳이 멀지만 제가 다녀본 결과 이사한 곳도 왕복 4시간이 되는데
>전에 살던곳이 더 멀다며 안된다구 하시 더라구요
>이런 경우는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중복된다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 2004.05.24 970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중복된다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 2004.05.25 1991
산전후휴가에 대한 저희 궁금사항입니다. 2004.05.24 408
☞산전후휴가에 대한 저희 궁금사항입니다. 2004.05.25 436
임금체불관련 노동부 출석후... 2004.05.24 781
☞임금체불관련 노동부 출석후... 2004.05.25 898
진정, 고소 중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2004.05.24 844
☞진정, 고소 중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2004.05.25 715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04.05.24 766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 2004.05.25 571
산전후휴가 문의입니다.. 2004.05.24 440
☞산전후휴가 문의입니다.. 2004.05.24 442
할증 임금시간 반영 방법 2004.05.24 416
☞할증 임금시간 반영 방법 2004.05.24 1255
토요일의 법적 성격과 연장/휴일근로 수당에 대해서... 2004.05.24 775
☞토요일의 법적 성격과 연장/휴일근로 수당에 대해서... 2004.05.24 1438
실업급여 평균임금 2004.05.24 500
☞실업급여 평균임금 2004.05.24 1040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하려할때... 2004.05.24 993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하려할때... 2004.05.24 2241
Board Pagination Prev 1 ... 3818 3819 3820 3821 3822 3823 3824 3825 3826 382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