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24 13: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내에서 폭행을 당하실 뻔 했다니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다만, 안타깝게도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주를 대신하는 경영담당자의 근로자 폭행에 대해서는 엄격히 금지하고 강력한 처벌을 정하고 있지만, 단순한 직장동료(다소의 직급차이가 있더라도)간의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신다면 일반 형법에 따라 경찰서에 고소하시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2. 귀하가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최종18개월의 기준중 최소한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재직하셨어야 합니다. 최종사업장에서 반드시 180일 이상 재직할 필요는 없고 종전직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까지 포함합니다. 아룰러 퇴직사유가 현행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3-59호)에서 정한 퇴직사유중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귀하의 상담글에서는 그 기준에 부합하는 퇴직사유를 찾기가 어렵군요...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재직중인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다 퇴직해야 하며, 당해 사업장이 5인이상의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작년 11월 8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광고에는 상여 400%이라고 나왔지만 5개월이나 다니고 난 뒤에야
>상여는 1년 뒤에나 나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월급이 식대 공제하고 4대보험 빠지면 80만원도 안됩니다.
>빠듯했지만 참고 다녔는데
>오늘 저희 회사 직원 한명이 대낮부터 술을 마시더니 퇴근하기 얼마전에 사무실에 들어와
>제가 속한 경리부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말도안된는 욕과 폭언을 해대며
>제 책상 위에 있는 서류들이며 책꽂이 등등을 걷어 찼습니다. 순식간 이었고 제 책상에 있던
>물건들이 날아 갔습니다.그때 전 제 자리에 없었지만 옆에서 서류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앉아있었더라면 정말 제 얼굴로 모든 물건들이 날아왔을 겁니다.
>제 옆에 있던 언니도 물론 다칠뻔 했구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일하는 중에 뜬금없이 들어와 욕을 하며 난동을 부렸으니까요
>정말 자존심상하고 황당하고 분합니다.
>그 난동을 부린 사람이 바로 사장 동생입니다.
>그거 믿고 그랬나보죠
>하지만 전 이대로 넘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그의 사과와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물론 회사도 그만 둘 생각 입니다. (절대 그냥 나갈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이 회사를 다닌지 일수로 180일은 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절차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취할수 있는 법적 소송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여에 대한 부분도 속은거 같구요
>퇴직금은 딱 1년이 넘어야만 받을 수 있나요?(질문이 많네요 이해해 주세요ㅜㅜ)
>답변부탁드릴께요
>정말 어이없고 분해서 잠을 못 이루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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