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24 13: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각종의 상담활동을 진행하는 까닭으로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본의아니게 당해 근로자에게 누가 될 수 있어 이를 자제하는 바입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해고시 당해 근로자의 이의제기 등으로 인한 노사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고이전에 '해고의 사유가 충분함'을 입증할수 있는 증빙자료를  많이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종의 인사,업무명령을 가급적이면 서면으로 한다든가, 주의조치를 구두상으로만 하지 않고 서면화한다든가 하는 방법입니다. 근무태만 등에 관한 해고문제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에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당사자간의 동의에 의해 가능합니다. 형식적으로 일년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여 모든 것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장애아동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치료사 중 한명이 올해 초부터 허리 디스크로 인해 보육업무를 사실상 소홀히 하고 있는데요,
>
>다른 교사들이 돌아 가면서 그 치료사의 업무를 나누어 해 주고 있습니다. (당직,아동 이동...)
>
>장애아동을 안아 올린다거나 하는 것은 전혀 하지 않구요...
>
>다른 선생님들은 괜찮다고는 하지만,
>
>장애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터라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
>분명 불만이 있지만,
>
>치료사가 없으면 운영상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 묵묵히 감내하는 것이지요.
>
>그런데, 이 치료사는 요즘 차량 운행이 힘들다고 하면서 은근히 빼 주기를 기대합니다.
>
>여러 교사들이 함께 일하는 터라 차운행을 하지 않으려면 당직을 많이 서거나 해야 하는데, 그런 의사는 전혀 없이
>
>자기 수업만 하겠다는 거죠.
>
>게다가 근무하는 날 원장에게 문자를 보내 오늘 결근한다고 하기도 하고, 휴무일에 상의도 없이 출근을 해서는 출근할 걸로 할테니 연가에서 빼지 말라는 군요.
>
>지침서에 보니까 전염성 질환이나 인격적 결함이 있는 자는 채용할 수 없다고만 되어
>있는데요...
>
>이러한 경우에 퇴사처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
>그리고, 저희는 모든 직원들의 근로계약서를 일년마다 작성하고 있는데요,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통보하면 되는지 알고 싶어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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