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24 09: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주소지이전으로 인한 퇴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주소지이전으로 통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되는 등 통근곤란,불가능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이전된 주소지(고양,토당동)에서 귀하의 회사(의정부)까지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남편분의 직장이 의정부인것도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부분은 직접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심이 좋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대 남편은 고양시 토당동에 거주하며 회사는 의정부이며
>저는 의정부의 시댁에 거주하며 직장도 의정부입니다.
>아파트 분양권때문에 남편은 작년결혼전부터 토당동에 거주했구요.
>가족과의 동거를 위해 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들었는대요.
>제가 토당동에 주소지를 이전하고 현 근무지를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이 직장이 의정부이기 때문에 제가 실업급여대상이 안되는건지..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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