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24 18: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측의 무원칙한 근로시간 운용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겠습니다. 더욱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받지 못한다고 하면 정말 일할 마음이 생기지 않죠.. 일단 귀하가 일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규정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므로 1일 8시간 이상의 근로,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야간근로, 주휴일.노동절 및 당사자간 약정휴일에 근무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50%의 가산임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궁금한 점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추가로 알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부담없이 질문주십시오. 저희 상담소는 언제든지 열려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작은 벤처(말만 그렇고 중소기업이죠)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략 1년 이 지났는데요. 처음 입사시 상여금이나 보너스등의 지급은 없다는 사항을 듣고 입사를 했습니다.그건 회사가 나아지면 알아서 할 거라 생각하고 별 상관 않고 재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심한건 시간외 수당도 없고요, 야근수당도 없습니다. 더구나 휴일에도 나와서 일하는 경우도 한달에 두어번(의무적)씩 있는데 그나마도 아무런 수당이 없습니다. 그런점을 사장은 당연히 여기고 있고요.
>명절보너스,특별수당,그외 보너스.상여금...아무튼 수당은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오로지 빈곤한 월급뿐입니다.
>게다가 하루 근무시간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라지만 정확히 명시된 점심시간이 없어서 어쩔때는 10분 밥 먹고 일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시간외 근무도 밥먹듯 당연시 하고.. 격주 휴무가 적용되기는 하지만 잘못 걸리면 월요일 부터 일요일 까지 내리 일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죠. 그래도 지금까지 아무런 수당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연히 회사내규를 보게 되었는데 기본적인 수당(시간외,야근 휴일)에 대해 명시되어 있더군요.상여금 및 보너스에 대해서도 본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않나서..
> 아무튼 제가 궁금해 하는것은 이런 시간외 수당이나 야근수당,휴일수당에 대해서 사용자가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가 생긴이래 아무도 말못하고,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고 사장은 지급하지 않는것을 당연히 여기고 있는데요... 이건 정당한 것인지.. 할 말도 많고 가슴에 맺힌 것도 많지만 제가 우선 알고 싶은것은 이것입니다.
> 추가로 만약 지불해야한다는 의무가 있다면 그간 희생해 왔던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는 있을까요?
>좋은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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