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nk1234 2004.05.23 15:10
수고하시네요.
여기에다 상담의뢰 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문의 드릴께요.
전 전산입력(논문.한글,엑셀자료입력 대행) 업체에 보증금 380,000원을 주고 가입해서 알바를 해보고자 했습니다.
보증금은 작업시 오타,연체, 일감훼손시 등등 삭감을 한다는 이유에서 내야 하는거라고 했구요.
계약서도 1부씩 작성해서 각각 보관했구요.
6개월후 철회할수 있고 철회시 공제금(연체,일감훼손,오타등등...)을 제회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준다고 했었어여
A4용지 한장당 500~2000정도 한다고 했는데 막상 일감을 받아보니 좀 많이 다르더라구요.(장수도 많고...)
그래서 첨 40장(금액으론 20,000)은 해주고 그뒤 쭉 안하다가 6개월이 지나서
철회신청을 했어요
철회시 계약서 회사로 부쳐주면 익익월 16일~말일까지 보증금 돌려준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2004년 1월말 계약서 부쳐줬구요 그럼 3월말에 보증금이 입금이 되었어야 햇는데
입금이 안됐더라구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4월 10일날 부쳐준다는거에요  근데
계속미루기만 하면서 4월말, 5월10일 5월 22일은 꼭부쳐준다 해서 확인해보면 돈이 들어와 있지 않거든요.
물론 20,000원도 못 받았구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볼까 하는데.
도움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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