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25 00: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저희들로써는 속시원한 답변이 어렵군요... 노동문제라기 보다는 일반채권채무문제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는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요...



>지금 현제 진행상황은 민사소송까지 끝난상태고
>회사 서버 압류절차도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압류도 못하게 하고있습니다.
>서버 보관중인 IDC에서 못들어가게 합니다.
>지금 회사에서 돈을 못받은 직원이 한 10명정도 됩니다. 금액은 약 4천만원 정도이고요.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현제 급여를 300만원 못받고있는중인데 예전에 일했던 곳에서 다른사람에게 보내야 하는 돈이 잘못입금되어서 저에게 100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전 법인이 아니고 서류상으로 전혀 연관되어있지 않은 법인입니다.
>물론 예전에 제가 일했던 법인 대표이사가 다른 사람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것이었고 사무실도 물론 같은곳에서
>생활했습니다. 새로생긴 법인은 직원도 없었습니다. 대표이사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두 법인은 같은 회사에서 운영한는것이었고요
>이런경우 법적으로 관계없는 법인에서 들어온 돈 100만원을 돌려줘야 합니까?
>전 월급 못받은지 벌써 1년이 지나가고있습니다. 이거 돌려주면 돈 받을길도 없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 같이 다니던 회사 동료들이 같은 회사인걸 증언해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같은 증거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걸 안돌려주면 불법입니까? 급합니다 빠른 답변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돈달라고 전화오고 고소한다고 그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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