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25 10: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인회사가 사업의 종류나 물적, 인적 재산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단지 사장이 바뀐 것에 불과하다면 기존 사장에 의해 체불된 임금은 여전히 법인회사가 지급해야할 책임을 집니다. 더욱이 사장으로 오면서 기존 사장이 임금을 체불하고 있던 사실을 알고 있었고 구두상이지만 체불임금을 청산하겠다는 약정까지 한 마당에 이제와서 오리발을 내미는 것은 무슨 경우입니까?

2. 노동부 조사가 어떻게 결론지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민사소송을 하십시오. 청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라면 소액재판이라는 간소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 민원실가셔서 놓여진 소액재판 신청양식에 관련사실을 기재하고, 법인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혹시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확인원을 발급받으신 바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법인명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해두십시오. 소액재판과 가압류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3년 5/6/7 월분의 급여를 받지 못 하고 9월 말일에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사직후 8/9월 분의 급여는 받았는데요 나머지 5/6/7월분의 밀린 급여가 500만원 가량 됩니다.
>
>근데 문제는 9월경에 사장이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법인 회산데 기존의 사장이 상무자리로 내려오고 사장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저희의 밀린 급여는 알고 회사를 인수하셨는데요...
>밀린급여부터 어케든 처리해 주겠노라구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는 기다렸지요...
>그런데 퇴직후 지금까지 8개월 동안 단돈 10원 한장도 입금을 안 해주셨습니다.
>기다리다 못해 노동부에 신고를 했지만 출석은 당연히 안 하셨구요...
>저 말고도 10여명의 직원중에 저와 함께 권고사직을 당한 여직원에겐 너희 둘의 급여는 5개월에 걸쳐 주겠다 해놓고는 암튼 여지껏 입금이 안된 상황이라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
>이제와서 사장은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자긴 그 이후에 회사를 인수했으니...
>사장은 지금의 상무(그 당시 사장)이 있으니 형사처벌이 되도 그 사람이 되는거니깐 자기가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이던지 아님 그냥 갈때까지 가잡니다.
>어차피 자기는 그 상무란 사람 하나 살려보자구 하는 짓인데 협조 안한다구요...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 상무란 사람이 모 가진거라두 있는 사람이면 모르는데... 것도 아니구...
>
>알아보니... 그래두 법인회사인 이상 책임은 지금의 사장이 져야 하는거라 하던데...
>맞는건지요... 정말 답답헤 죽겠습니다... ㅠ.ㅠ
>이젠 계속 배째라 합니다.
>저희는 어찌 해야 할까여?
>어떤 소송들을 준비해야 할까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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