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25 10: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실 중소사업장에서 산전후휴가 사용하기가 어디 쉬운 문제입니까? 여기 저기 눈치만 보다가 어렵사리 출산휴가를 사용하겠다고 말해도 회사사정만 강조하는 관리자의 꽉 막힌 말에 갈등해야 하는 현실의 벽은 유독 귀하만이 느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제도가 법으로 강제되는 상황에서도 이래야 된다는 거 정말 너무한 일이죠.. 이 어렵고 껄끄러운 문제를 속시원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결심이 가장 필요합니다. 법에서 강제된다는 것은 회사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므로 결심만 단단히 한다면 100% 이기는 싸움이죠. 다만 얼굴을 다소 붉힐 수도 있다는 것은 감수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감정싸움이 아니라 여성 직장인의 출산과 육아에 관한 법적 보호를 무시하는 회사측의 위법사실에 대한 이의제기이므로 직장인으로서는 당연히 이의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직장내에서 불이익 취급을 한다면 이 또한 부당해고 또는 부당 불이익취급이 될 것입니다.

2. 우선 이렇게 하십시오.. 사직서는 어떤 식으로든 절대로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사직할 것을 강요하거나 은근히 회유해오면 "아이도 낳아야 되는 입장에서 경제활동을 계속해야 한다. 그래서 그만둘 수가 없는 실정이니 이해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하세요. 속으로는 "해고를 당했으면 당했지 내 발로는 못나간다."는 강인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 귀하의 그러한 의사전달에도 사직을 강요한다면 건의서를 한장 써서 제출하십시오. 구두상의 의사전달은 근거가 남지 않으므로 서면을 통해 계속근로의 의사가 확고함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 회사가 법적 의무를 다하겠다고 나온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간을 계속 끄시고, 출산예정일로부터 한두달 전쯤 산전후휴가에 들어가세요. 이 때는 산전후휴가신청서를 별도로 만들어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회사측에 발송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로서 산전후휴가의 신청이 있었음을 증명해줄 수 있습니다.) 산전후휴가는 승인사항이 아니라 당연한 사항이므로 그렇게만 보내놓고 그 때부터 총 90일의 산전후휴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3. 산전후휴가 사용과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등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고용평등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단념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들이 좀더 나은 세상에서 일하며 생활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드는 노력이기도 합니다. 문제를 풀어가면서 어려움이 있는 점은 언제든지 상담하세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8월23일경 출산예정을 앞두고 있는 29살 직장여성입니다.
>5월초 회사에 출산을 앞두고 전무님과 상담을 했었는데여...
>제입장) -출산휴가 90일을 받고 출근하겠다.
>회사입장)-출산기간동안의 공백을 비워둘수 없다는 입장.
>-다닐동안만큼 출근하되, 이후(출산휴가)로는 사직을 원하며(퇴직금정산하겠다)
>-출산후(3달이든 6개월이든) 복직을 원한다면 회사에 사정(imf 혹은 어려운사정)이 없을경우,
> 같이 있할수 있을것이다.(이건 듣기 좋으라고 한말같음)
>제가 없는동안 일을 계속 진행해야하기때문에 직원을 채용할것이라고 했습니다.
>반강제적 권고사직이라고 생각하고, 기분도 안좋고 매달리는 기분이 들어 출산후 회사를 알아볼 생각으로
>6월말이나 7월말로 회사에 사직을 제출하려는 의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
>참고로 저희회사는 60명이 좀 넘는 인원이 있으며 지금까지 결혼과 동시에 사직을 했습니다.
>산후휴가(출산)는 이번 제경우가 첨입니다. 저희 사규정엔 출산휴가에 대한언급사항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2년넘게 같이 일한 사람들과 얼굴 붉히고 싶지 않은게 제 솔직한 바램입니다만, 부득이하게 제가
>회사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고 산후휴가를 제출하고 휴가에 들어가도(90일간) 법적조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산후휴가를 쓰고 복직할수 없는 경우(육아문제, 개인의사) 그때가서 퇴사의사를 밝혀서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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