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의 경우 역일을 달리하여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근무를 하게 될 때 처음 근로가 시작된 근로와 하나로 보아 계속되는 근로가 연장근로가 됩니다. 당해 근로자의 경우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참고>

- "취업규칙 등에 1일 근로시간에 대한 시업 및 종업시간이 규정되어 있더라도, 1일의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철야로 근로함으로써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익일에 미치는 경우에는 이를 1근무로 취급하여 시업시간이 속하는 날의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 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각각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 1991.10.05, 근기 01254-14333 )" 이라고 행정해석 내리고 있습니다.

2. 휴일은 연속적인 24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휴일의 시작을 몇시로 할 것인지에 당사자간 약정한 바가 없다면 휴일로 정한 날이 시작되는 0시부터 24시까지를 휴일이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 휴일 저녁 6시에 출근하여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는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가 되며 이 시간 동안 휴일근로에 대한 50%의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참고>

- 휴일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 동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이 가산지급되지 않으며, 동법 제46조에 의한 야간근로수당은 야간(22:00~익일 06:00)에 근로한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임.(1987.04.15, 근기 01254-6150 )

3. 결론적으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겹칠 경우에는 각각의 시간에 대해 50%의 가산임금이 별도로 계산되어 지급되므로 당해 근로자는 1)휴일에 쉬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100%임금(8시간), 2) 당일 근로제공에 대한 당연분 임금 100%(12시간), 3) 연장근로 4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50%, 4) 야간근로 8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50%, 5) 휴일근로 6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50%를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 다만, 휴일을 어느 선까지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사측의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므로 다른 상담기관과 견해차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도움을 구합니다.
>우선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예) A라는 근로자는 시급 10,000원을 받는다.
>     일요일 저녁 18:00부터 다음날 아침 06:00까지 12시간을 일한 경우 얼마를 받아야 하겠는가?
>     (가정 : 휴게시간은 고려하지 않고 12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한다.
>               소정근로시간은 일 8H, 주 40H이다.
>               A는 금주(월요일~금요일) 시간외(초과)근무 없이 40H 만근했다.)
>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계산을 하자면, 우선
>1. 유급 임금 8만원(통상임금이 8만원/日 이므로)
>2. 기본 임금 12만원(시급 10,000원 X 12시간)
>3. 휴일근로 할증수당 6만원(10,000원 X 12시간 X 50%)
>4. 야간근로 할증수당 4만원(10,000원 X 8시간(22시부터 06시 까지) X 50%)
>5. 연장근로 할증수단 2만원(10,000원 X 4시간(8Hr/日을 초과하는 시간은 4Hr이므로) X 50%)
>이렇게 하면 총 32만원 나옵니다.
>
>제가 계산한 이 계산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
>제가 조금 애매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연장근로 할당수단인데요..
>즉, 5번 계산식이 맞는지 알고 싶은데요..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한 후에 주휴일인 일요일에 잔업을 했을 경우,
>잔업한 시간(12시간)만큼 휴일근로수당 할증만 적용이 되는 건지(연장근무는 8H/日을 초과한 4H만 적용),
>아니면, 12시간 모두 휴일근로 할증수당 뿐만 아니라 연장근무 할증수단까지 둘다 적용이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
>전자의 경우라 하면, 제가 계산한 것이 맞을 것 같고,
>후자라고 한다면,  5번의 연장근로 할증수당은 2만원이 아니라, 6만원(10,000원 X 12H X 50%)이 될 것 같네요
>
>또한, 주 40H(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최초 4시간에 대해서는 25%의 할증율이 적용 되어야 하는 것이지,
>아니면, 위의 25% 할증은 평일 잔업의 경우(휴일 제외)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바쁘시더라도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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