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25 17: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거치지 아니한 해고에 대해서는 해고수당으로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이는 강행법규로써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사적인 처벌까지 설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노동법 학자의 견해와 노동부의 행정해석 등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가 있으며, 일관된 정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최근까지의 노동부의 행정해석(근기 68207-807, 1999.12.6)에서는 "해고가 부당하였다면 당해 해고처분은 당연히 무효이고, 무효인 행위에 대해 해고수당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이라고 말하면서 "해고가 무효가 되었다면 계속근무하였을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음"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해고가 무효가 된때에는 해고수당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무효로된 해고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해고가 무효가 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제32조의 적용대상이 아닐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곧 부당해고후 당해 근로자를 복직시킨 사업주에 대해 민형사상의 법적책임마저 묻을 수 없는 자가당착적인 결론을 이끌게 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3. 다만 사용자의 임의적인 해고철회는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 참조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 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 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따라서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의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임의적인 해고철회는 그것이 곧 '해고의 무효'는 아닌 것이므로 위 노동부 행정해석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0 귀 노무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0 질의배경
> - 당 회사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공법인으로 소재지는 부산이며 상시 종사원은 3,106 명입니다. 당사는 전 년도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조집행부에 대해 해고를 하였는 바 근로기준법에 의거 해고 당시에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1개월분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 결정에 따라 원직 복직시켰습니다
>0 질의사항
> - 해고자를 원직 복직시킬 때 사용자는 복직일 현재까지 실제 근무에 준하여 임금을 정산하여 주는 데 이 경우에 복직자에 대하여 반대로 기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을 환수하여야는 지 여부
>- 용어 그대로 해고예고수당이 해고예고를 이행하지 못한데 대한 금전보상일 뿐이고, 사용자의 해고 취소에 의한 복직이든  부당징계로 판정된 복직시키든 예외없이 해고예고수당을 환수하지 못하는 지 여부
>0 당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특약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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