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25 18:18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이런 경우 이직사유 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우선 회사에 이직사유신고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확인 하시고, 회사에서 이직사유를 변경해주지 않는다면
고용안정센터에서 고용보험심사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심사청구를 하시게 되면 본인이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퇴직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입증자료는 해고 통지서, 직장동료의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인정되리라 봅니다.



>2004년 4월 14일로 회사개인사정으로 해고되서는
>아직까지 실업급여 신청도 못하고 있습니다.
>
>문제는 회계사에서 피보험자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했긴한데 잘못 작성한거 같습니다..
>고용센타에서 이직확인서가 확인이 안된다고 하네요.
>자발적 퇴사로 작성했다고 하네요
>인원감축으로 인해 나가라고해서 나왔더니 자발적 퇴사라니요~
>무려 한달이나 지난 시간이고 다시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지 감이 안잡힙니다.
>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이직확인서는 상실일로부터 14일내에 사업주가 제출해야된다는데..
>이렇게 잘못된 기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
>
>답답하기만 합니다.
>갑자기 해고당해서는 아직까지 구직도 안되고 말이죠..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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