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df39d 2004.05.25 00:35
2004년 4월 14일로 회사개인사정으로 해고되서는
아직까지 실업급여 신청도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회계사에서 피보험자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했긴한데 잘못 작성한거 같습니다..
고용센타에서 이직확인서가 확인이 안된다고 하네요.
자발적 퇴사로 작성했다고 하네요
인원감축으로 인해 나가라고해서 나왔더니 자발적 퇴사라니요~
무려 한달이나 지난 시간이고 다시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지 감이 안잡힙니다.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이직확인서는 상실일로부터 14일내에 사업주가 제출해야된다는데..
이렇게 잘못된 기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갑자기 해고당해서는 아직까지 구직도 안되고 말이죠..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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