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25 18:39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옛날 사장 이름으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하세요..
그럼 근로감독관이 사업의 계속성을 판단하여 임금지급명령을 하게 됩니다.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된다면 민사소송에서도 이를 인정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진정서를 접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사장과 원장이 법인명과 대표자 이름을 바꿀경우
>
>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답변을 구합니다.
>
>현재 학원을 3개 하다가 같은 이름으로 원장은 같은 사람이고 사장도 같은 사람
>그중에 한 학원을 페업신고하면서 나며지 2학원은 원장이름으로 대표이사를 바꾸었습니다.
>물론 다 법인이구요..즉 2월 23일 자로 법적으로 분리시켰습니다. 그런나 동일인물 동일업체입니다.
>
>단지 2학원은 대표자를 원장이름으로 바꾸고 법인명도 바꾸었습니다.
>체불임금을 지연하다가 결국페업으로 돌리면서 임금체벌을 법적으로 합리화 시켰습니다.
>
>이런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동일한 업체 /사장 /원장/ 단지 이름을 바꾸고 원장을 대표자로 바꾸었네요. 나머지 2학원은
>
>그럼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을 안지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나머지 한 학원은 건물 보증금 / 법인명의에 대한 돈이 남아있지 않고 처리했네요.
>
>어떻게 해야 하나요..다른 분들도 많이 못받았는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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