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25 18:21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토요격주근로는 노사간의 약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사규에 정한 바에 따라야 겠지요.
그러나 당사자간의 실리를 정확히 따져보고 싶으시다면 일할계산하여 5월 31일 근로하였을 경우 지급되어야 할 급여액을 산정하셔서 지급까지의 급여액과 비교해보심은 어떨지요..

질의하신 부분은 경미한 사안이므로 당사자간 좋은 말로 해결점 찾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이런 것도 질문을 드려도 되는지요...
>저희회사는 올 1월 1일부터 1,3주토요일를 격주로 쉽니다.
>그리고 5째주는 적립을해서 휴가 때라던가 구정,추석등에 쉬기로 되어 있습니다.
>5월 같은 경우 5째주 토요일은 근무를 하고 나중에 쉬는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5월 31일부로 퇴사를 하는 사람같은 경우 토요일을 근무를 하면 나중에 쉴수가 없는데
>그런사람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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