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25 18:11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중에 180일 이상을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었던 경우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남편의 부동산 설계 사무실개설로 인한 일을 도와주시는 것은 별도의 임금을 지급받거나 하는 경우는 아니므로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통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실업급여 신청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통지서 에서 상실로 인한
>피보험자 관리내역 하고 2002/12/01~2003/03/01, 2003/10/20~2004/03/01 고용보험피보험기간하여
>고용보험을 납부하였습니다. 두번 다 계약직이어서 계약기간만료로 회사의 재계약 거부로 그만 다닐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
>다닐 만한 회사를 찾지만 연령제한이나 적성이 맞지 않음으로 실업자 남편이 최근 부동산사무실개설로
>인한 그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실업 급여지급이 가능합니까?
>
>가능하다면 필요절차를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히 계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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